국방의 의무·자기개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1970년대 도입된 병역 대체 제도는 ‘병역 자원 중에서 군(軍) 소요 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대체 분야 중에서도 자신의 전공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군복무 후 진학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병역 대체 복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대표적인 대체 복무 형태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업체에 연구 인력 또는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역 의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고 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이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현역이 34개월, 보충역이 26개월입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 기간 전투 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지만, 이들 역시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전역 후 8년간은 유사시를 대비해 예비군 전투 요원으로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45세까지는 전쟁 발발 시 전쟁에 참여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원 대상자
▲전자분야 기능장 3관왕을 달성한 오세봉 군무주사, 젊은 시절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했다.
(사진출처: 국방일보)
전문연구요원 지원 대상자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국가 출연 연구소, 자연계 대학원, 방위산업 연구 기관 등 병역 지정 업체에서 연구 요원으로 36개월간 복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반면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대학원 중퇴자 이하로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졸이나 대학원 중퇴자는 기사 자격증, 대학 중퇴 또는 휴학자, 2년제 대학 졸업자는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군 복무,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업체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연구기관ㆍ기간 산업체 및 방위 산업체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기술과 배경 지식으로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제조 및 생산 분야 근로자로서 선정된 지정 업체에 종사하거나, 농어민 후계자, 농업기계 운전 및 농업기계 사후 봉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들의 급여는 해당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사원과 똑같지만, 대부분 최저 임금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현역병들의 봉급과 비교하면 직장인들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을 받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무해야할 해당 분야
▶전문연구요원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 당시의 지정 업체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산업기능요원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 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 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 분야)
-건설 분야: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 분야: 원양·근해 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 분야 중「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 분야) / 승선 대기 기간 : 3월(의무 종사 기간 포함,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능 특기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농·어업 분야 :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 관리 분야
폐지 예정이었으나 그 필요성으로
지속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 자원 감소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2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이 ‘고졸시대 정착과 열린 고용의 강화’ 정책의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취업에 성공한 김남혁 씨
(사진 출처: 국방 일보)
더불어 이 제도가 폐지되면 청년층을 끌어들일 마땅한 대안과 여력이 없다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 현장에 ‘젊은 피’ 수혈을 위해서도 폐지는 이르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구직자들 중 제조업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을 하지만 엄연한 군 복무의 일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자신의 전공과 기존 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일반 군 복무와 달리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강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근무는 엄연한 군 복무의 일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입니다. 실제 지원 시 각 지정 업체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2년의 군 복무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20대를 보내는 청춘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전공과 기술을 살려 나라와 개인의 발전 모두에 기여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