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가 장기 미인수 시신에 대한 강제 화장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방부 입장
◦ 국방부가 유족의 동의 없이 미인수 시신을 강제 화장하고 유가족이 사망원인의 공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국방부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인수 시신을 화장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 영현처리TF는 유가족 고충해소 및 고인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요구사항 수렴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군병원에 장기간 안치되어 있는 시신의 경우 군병원에서의 관심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어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장례도 못 치른 상태에서 냉동보관에 대한 인도적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는 등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을 8월 말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국방부는 이러한 훈령 개정에 따라 장기 미인수 영현에 대한 재심의도 가능하게 되어 유가족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과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땅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