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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P‧LPP 협정 개정 필요"주장 관련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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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P˙LPP 협정 개정 필요"주장 관련 국방부 입장 >


 

       

        연합사 본부 및 210 포병여단의 일시적인 현 위치 유지에 따른 YRPLPP 협정 개정 필요 주장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입장을다음과 같이 밝힘.

 

        연합사 본부와 210 포병여단의 일시적인 현 위치 유지에 대해 반드시 YRPLPP 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우리 정부의 법률적 판단임.

 

        연합사 본부와 210 포병여단을 현 위치에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일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용산과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협정의 기본원칙과 정신은 변함이 없기 때문임.

 

        YRPLPP협정에도시설구역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용산기지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고 210포병여단의이전시기를 양국 국가지도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시에도 YRP·LPP 협정을 개정하지 않은 과거 사례가 있음.

 

 

 

2014. 10. 27.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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