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2014 국군 해외파견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특별 전시회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그래픽 전시를 통해 해외파견활동의 역사와 성과와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법률 제정의 당위성도 함께 홍보했습니다.
10월 28일에 있었던 개회식에는 황진하 국방위원장, 송영근 의원, 백승주 국방부차관,‘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아래 사진 순서)을 비롯해 해외파병에 참가했던 장병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송영근의원은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땀 흘리고 있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식 현장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의 남수해외파병 활동상을 설명하고, 경청하는 모습들입니다.
석해균 선장님께서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국적군(청해부대) 및 국방협력 파병(아크부대, 아라우부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국적군과 국방협력 파병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UN가입 후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UN 평화유지활동(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 다국적군 평화활동(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국제사회 지지·결의)
3. 국방협력활동(양 당사국간 합의)
그런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UN PKO법)'에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 동안 다국적군과 국방협력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회의 동의'를 통해 파견해왔답니다.
이에 다국적군과 국방협력활동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국방위원장 황진하 의원이 방명록도 남기고,
개회식에 참여한 국회의원, 국방부 관계자, 석해균 선장님, 해외파병 장병들이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면서 국군의 해외파견을 응원하고 성공적인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병 지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해외파병 성과는 이렇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해외파병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이번 「2014 국군 해외파견 특별 전시회」는 한번으로 끝내기에는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만간 KTX 용산역 맞이방에서 다시 개최할 예정이니, 우리 해외파병의 역사, 현황, 성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많이 와 주세요.
전시 일정이 정해지면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발전한 우리 대한민국!
세계 평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이 안정된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