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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첫 순직심사 결과 전원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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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간의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설치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11월 4일(화) 첫 심사를 시행하여 총 6건 모두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 모두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였으나, 국방부는 ’14년 9월 1일「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을 통해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바 있다.


 ❍ 이번 심사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민간) 6명, 내부위원 3명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유족들에게 심사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심사간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 이번 심사에서 유족의 직접 신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재심사권고에 의해 심의하게 된 고(故) 서OO 일병 등 6건에 대하여 사망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사망자에게 미친 영향,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특히, 이번 심사간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비인간적인 모욕감,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병영생활간 습득되고 관행화되어왔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척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 이번 심사결과는 최근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가치로써 반드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휘의도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재심사 청구된 건에 대해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141104 중앙전공사망심사 위원회 순직심사 결과(붙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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