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동고동락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1537

휴가가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

$
0
0

휴가가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 지금도 수십 만 장병들은 자신의 청춘을 국가에 맡긴 채 국가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1개월, 길게는 24개월(2년)에 이르는 군 복무 기간 중 장병들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휴가’일 것입니다. 장병들에게 휴가의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퍽퍽한 군 생활의 단비와도 같은 군 장병 휴가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휴가 나온 국군 장병들이 동서울터미널 앞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소원을 적어 넣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41013&parent_no=4&bbs_id=BBSMSTR_000000000521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휴가를 간다, ‘휴가 자율 선택 제도’

각 병과별 휴가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달라진 휴가 제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휴가 자율 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병들이 자신이 원하는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장병들은 입대 4개월 전후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대 9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휴가를 신청하면 부대장 승인 후 해당 휴가 일자만큼 휴가(연가)일수에서 제하는 방식입니다. 장병들은 이와같은 휴가 자율 선택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휴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휴가 자율 선택 제도로 인해 장병들의 휴가 풍속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1차(일병 휴가) 9박 10일, 2차(상병 휴가) 8박 9일, 3차(병장 휴가) 8박 9일로 정해진 정기 휴가만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휴가 자율 선택 제도 시행 후 장병들은 예기치 못한 일이나 집안 사정으로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때 언제든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병들 역시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9사단 국가유공자 자손 병사들이 명절 특별휴가증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

(사진 출처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21002&parent_no=8&bbs_id=BBSMSTR_000000000004



각 병과별 ‘휴가/외박/외출’ 통합 분석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해군·공군의 3군 체제를 기본으로 해병대를 위시한 각종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병과 별 특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데요.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휴가 역시 병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육군, 해병대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의 휴가 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처럼 휴가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시행 중인 휴가 자율 선택 제도에 따라 각 군별 휴가 규정과 운영 방식은 동일합니다.


외박/외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각 군별 외박/외출 총 일자와 운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군 : 총 31일, 외박(분기, 1박 2일) /외출(월, 1회) 

▲해군 : 총 40일, 외박(6주, 2박 3일) /외출(별도 제한 없음) 

▲공군 : 총 42일, 외박(6주, 2박 3일) /외출(별도 제한 없음) 

▲해병대 : 총 38일, 외박(월, 1박2일) /외출(별도 제한 없음) 


* 신병 격려 외박 

▲육군 : 입대 후 2~3개월 내 3박 4일 

▲해군·공군·해병대 : 신병교육 후 2박 3일 


또한 장병 각자의 선택과 각 부대장의 승인에 따라 외박/외출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공군의 경우 복무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400km 혹은 도서지역 등) 떨어진 장병에게 기존의 ‘6주당 2박 3일’의 외박 규정 이외에 ‘8주당 3박 4일’ 혹은 ‘12주당 5박 6일’의 외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외출의 경우 각 부대장이 판단해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으로 외출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군28사단 돌풍연대 신병교육대대휴가 장병들 부모님께 세족식 이벤트]

(사진 출처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50204&parent_no=18&bbs_id=BBSMSTR_000000000004



성실한 군 생활이 포상휴가로 연결된다?!

각 군별로 정해진 휴가와 외박, 외출 이외에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상 휴가(또는 외박/외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포상 제도로는 ‘상·벌점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군 생활 중 상점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포상휴가 혹은 외박 및 외출을 나가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상휴가는 전 군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각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훈련이나 주특기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병사들 역시 포상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해군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2014년 해군참모총장배 추계 체육대회]

(사진 출처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41029&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0005


이외에도 다양한 포상휴가가 존재합니다. 소위 ‘축구만 잘해도 포상휴가는 걱정 없다’라는 군대식 농담처럼 부대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휴가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보일러병’(겨울철 부대 내 보일러 관리는 담당하는 병사, 부대원 중 임의로 지정)과 같이 부대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병사에게 포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포상휴가는 장병들에게는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노력도 없이 마냥 휴가만 바라는 것은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전우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투자하거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부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당당한 업적을 쌓아 포상휴가를 가는 것이 올바른 군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군 장병 휴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춘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가 있기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휴가는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휴가 나온 장병과 마주친다면 ‘수고한다’는 짧은 한 마디라도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병 사준다면 더욱 좋겠고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1537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