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을 세계에 선포하다, 세계 인권의 날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당시 48개 국가가 찬성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다양한 관련 행사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압과 차별에 세계인이 함께 맞서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대학살이나 생체실험 등 잔혹한 전쟁 범죄들이 알려지며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 세계인권선언문을 보고 있는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47년 1월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준비했습니다. 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를 포함해 8명의 위원회가 인권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전 세계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 존중이라는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총회에서 채택되기까지 꽤나 힘겨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58개 가입국가가 문서 상 모든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 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각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삽입하거나 삭제하기 원하는 조항들이 각자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방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조항에 넣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동등한 부부 관계 권리와 개종 권리에 반대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약 2년 동안 수없는 수정과 회원국 간의 줄다리기를 거쳐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그 결과 찬성 48표, 기권 8표, 반대 0표로 비로소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
▲ 유엔 총회장의 모습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선언은 1966년 채택되어 1976년부터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으로 발전함으로써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총 30개의 명확하고 간결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세계적 인권의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지위와 상관없이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 받는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받는 권리로, 선택된 자만 받는 특권이 아니며, 주어지는 혹은 거절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
세계 인권의 날 67주년을 맞아 각 지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먼저 서울시는 시청 앞에 인권선언문 조형물을 설치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인권선언문 조형물에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가 우리말과 영어 등 5개 언어로 새겨집니다. 또 남산 일대에는 옛 중앙정보부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세워 인권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전인권과 함께 하는 인권 콘서트를 비롯해 광화문 광장에서는 ‘청소년 인권 사진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는 ‘서울 인권 현장 사진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12월을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과 ‘인권 마을’ 사업 결과 발표회, 인권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산에서는 12월 10일 일제의 강제동원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개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군 인권 침해, 국방부가 해결해드립니다! 국방헬프콜 1303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병영 내 인권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국방헬프콜’이라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고충이나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 비리 등에 대한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1303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helpcall.mnd.mil.kr로 접속,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됩니다.
▲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출처 : 국방일보)
11·13 파리 테러를 자행한 국제테러조직 IS는 여성을 성노예로 삼거나 화형이나 참수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를 처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세계 인권의 날에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세계 각 지역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모든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는 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 아닐까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오늘만큼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