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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방부 규제개혁] 공군 해상사격장 안전구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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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방부 규제개혁] 규제개혁 지원군  상생의 국방 

  3. 국민권리보장 지원군 더 확대된 국민권리





국방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공군 해상사격장 안전구역을 개선' 했습니다. 바로직도사격장과 미여도 사격장의 안전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개선 전)에는직도사격장의 안전구역은 중심반경을 10NM(10마일로 읽습니다.)로 한 가지로만 운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 후)에는 사격 때 운용하는 무기의 종류나 그 파괴력에 따라 3NM, 5NM, 10NM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답니다. 


매번 직도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어민들의 어업구역 또는 선박의 항행로가 직도를 중심으로 10NM 이상 밖에서 이뤄져야야 했었지만,  이제는 어업구역과 항행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꼬옥 필요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면서 최대한의 어업권과 통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답니다. 


미여도도 마찬가지!! 

단일한 기준이었던 5NM에서 3NM으로 축소하였답니다.  


아래 직도와 미여도를 배경으로 한 생생한 인포그래픽으로 한 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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