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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보는 내가 지킨다 민간 위기 대응 프로젝트, ‘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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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보는 내가 지킨다

민간 위기 대응 프로젝트, ‘민방위대’


▲ 민방공 대피훈련 중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56사단 장병들이 차량을 통제하는 모습.


현재 30-40대라면 어린 시절 동네에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에 놀라 집으로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사이렌 소리는 ‘민방위의 날’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 사이렌 소리에 놀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민방위대 소속이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모두 마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살면서 현역 군인, 예비군, 민방위를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현재 민방위대의 편성기간은 평시 40세, 전시 4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안전처 주도하에 민방위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안보는 물론 각종 민간 위기 대응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 조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정책 시행이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안보와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고 있는 민방위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공 경보신호 표지판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민간 안보 시스템, 민방위대

‘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는 순수 민간인으로만 이뤄진 인도적이고 비군사적인 조직입니다. 민방위대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민병 조직으로 현재 약 370만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태풍이나 산불 피해 복구,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소집되어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방위대는 지난 1951년 1월 당시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로 창설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정식 발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조직인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0조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민방위협의회는 시·도·군·구민방위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의 의무와 역할은?

국가 위기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주요 의무로 합니다. 

국가 위기 발생 시 교통질서 확립, 주민통제, 특정지역의 경비와 단속, 통신연락, 불심자 색출 등을 시행하고 적의 공중 공격이나 급박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 지진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 출처 : 국방일보)



대한민국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는 20~40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로, 기타 지원자(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소방공무원, 현역 입영 대상자, 학생 등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1975년 9월 22일 출범한 1기 민방위대에는 약 397만 명의 대원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까지 그 숫자가 매년 1.0~3.6%씩 증가해 2000년도에는 75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도 375만 명, 2014년 현재 370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방위대원 수 감소는 2001년에 민방위 편성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2007년 다시 40세로 낮춘 까닭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 한눈에 보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0)


▲ 부산 사하구 민방위 교육장면 (사진 출처 : 민방위 홈페이지)



다른 나라의 민방위 제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도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1944년부터 16~70세 남녀를 대상으로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독일 등은 지원제를 통해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민방위 대상자가 남자 16~62세, 여자 17~50세까지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군인 아니면 민방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스위스에는 정부 간 기구 성격의 ‘국제민방위기구(ICDO)’도 있습니다. 국제민방위기구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민방위와 비슷한 제도로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4~16세 남녀학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붉은청년근위대)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후방지역 방어에 힘쓰고 유사시 정규군의 보충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백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밝히고 있는 민방위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교육기간 및 시간은 ▲연 1회/4시간(1~4년차) ▲연 1회 비상소집/1시간(5년차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대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연중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편성대상은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해당합니다.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 안전 ▲실습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보충교육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민방위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 홈페이지 보기 (http://civil.safekorea.go.kr/civil/CvdfMain.do)



▲ 민방공 공습경보 발령 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육군 제56사단 장병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방일보)


우리 지역 민방위 담당자 연락처 찾기

(http://civil.safekorea.go.kr/civil/edu/contact/ContactList.do?menuId=M_NST_SVC_03_02_04)


지금까지 민방위 제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민방위대는 우리 가족의 행복부터 국민들의 안전까지 지키는 활동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민방위대가 지키는 민간 안보가 튼튼하게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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